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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우리 나라는 명예훼손을 활발하게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명예훼손 형사 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그래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회원으로 속해있는 국제언론단체도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민사소송은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지만 그러한 불균형은 공소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에서는 기득권측에 의한 ‘입막기’ 제소를 제한하는 반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소송) 도입으로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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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 국제인권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명예훼손을 빌미로 정부 비판 차단
    • 민주통합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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