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시청자 불만(민원) 방송사 민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한다.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방식을 도입한다. 정치권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정보통신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