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의 사장은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사장추천제를 법제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한다.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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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 민주적 언론 미디어 환경의 구성
    • 여론 획일화 방지와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
    •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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