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현황및 문제점

○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82조의6 및 제261조).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

○ 이명박 정부 들어 실명제의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2009년 2월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구글 코리아를 포함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다시 2010년 2월 167개를 거쳐 2011년 3월 146개 웹사이트에 적용되었다.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11조 및 제27조).

○ 2011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비롯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동법 제45조, 동법 제48조).

○ 위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이핀 제도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제도로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다섯 개의 민간 기업에 집약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정보가 탈취되거나 유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했는지가 저장되며 이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몇몇 기업에 집약된다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 본인확인 자체가 문제이다.

정책대안

○ 「공직선거법」제82조의6 및 제26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7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제48조는 이용자의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담당 및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02-774-4551 jmk6@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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