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는 국민이 개인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TV와 안테나 등 방송수신 설비를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는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일반적인 지원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특별법 내에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아날로그TV 방송 종료라는 규제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TV 시청권에 제한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완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1956년 국내 아날로그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57년만인 2012년 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은 디지털 TV방송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디지털 TV로의 전환은 시청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2012년 12월 31일이라는 특정시점까지 수용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97년 2월부터 정부에 의해 도입이 검토되었던 디지털TV로의 전환은 도입초기 TV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주요정책으로 두고 진행되었다.
◦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은 2008년 3월 28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입법되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 국내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날로그 TV방송을 이용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던 가구는 소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TV와 부속된 수신설비가 무용화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는 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 TV방송을 직접수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공권력이 특정시점에 배타적으로 소유한 아날로그 TV와 수신설비라는 재산에 대한 사적 유용성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헌법 제13조제2항과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저소득층 등의 지원내용은 헌법 23조제3항에서와 같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행해져야 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전환특별법 제10조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보상의 대상과 방법이 법률이 아닌 법 적용기관의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 입법상의 문제로 위헌적 소지가 높다.
◦ 디지털전환특별법 제10조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보상의 대상과 방법이 법률이 아닌 법 적용기관의 시행령으로 위임한 입법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여부를 밝힌다.
◦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가구에 대한 보상의 대상과 방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로 재 규정한다.
최선욱. 전국언론노조KBS본부. sunwook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