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는 국민이 개인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TV와 안테나 등 방송수신 설비를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는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일반적인 지원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특별법 내에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아날로그TV 방송 종료라는 규제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TV 시청권에 제한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완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