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심의를 통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고발, 김문수 지사에 대한 비판, 천안함 사태 발표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해왔다.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가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현황및 문제점

○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신 분야 심의를 하고 있다.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는 특히 불법정보에 있어 사법적 판단 전에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의 심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다수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들 중 97.6%는 삭제 등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유해성을 소화해내기 보다 정부기관의 판단과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행정심의를 하는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출범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첫 권고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이었으며 방통심의위는 꾸준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삭제하고 @2MB18nomA 등 트위터 계정까지 차단해왔다. 천안함 침몰 사건 등에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으며 현역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들도 삭제해 왔다. 또한 쓰레기 시멘트, 멜라민 파동 등에 있어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게시물들도 대상 기업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해왔다.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으며,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책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하는 행정심의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3호)과 유해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 규정(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또한 폐지하여야 한다.

담당 및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02-774-4551 jmk6@jinbo.net

더 보기닫기

  • 각 당의 로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부 공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고 밑의 소셜네트워크 아이콘으로 트위터 멘션이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 제도 전면 수정
    •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 사전 심의제 폐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차단
  • 각 당의 로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부 공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고 밑의 소셜네트워크 아이콘으로 트위터 멘션이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